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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512950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스위스콘도미니엄(이하 ‘스위스콘도미니엄’이라 한다)은 1999. 8. 28. 제주도지사로부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1998. 10. 1.경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판포리 2872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객실 50실인 ‘제주 스위스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8. 11. 5.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스위스콘도미니엄의 관광사업에 대한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하였고, 위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2012. 3. 13. 스위스콘도미니엄의 관광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스위스콘도미니엄과의 사이에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회원권 각 1구좌(26평형)에 대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원고 A 2006. 2. 14., 원고 B, C 2006. 2. 13.) 위 회사에 7,812,000원씩을 입회금으로 각 지급하였는바, 입회계약에 따르면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입회금 완납일로부터 7년이고,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며, 스위스콘도미니엄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전까지 회원에게 보유기간 만료일 및 위와 같은 내용(이의 제기 없을 경우의 자동 연장)을 통지하여야 하고, 입회기간 만료 후 입회금 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2013년 초경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 해지를 위해 스위스콘도미니엄에 여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