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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24.선고 2015누12487 판결

사업장정지처분취소

사건

2015누12487 사업장정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OOOO◎◎ 자동차 공업사

대전 유성구 이하 생략

대표자 사내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

피고,항소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이은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구합938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9 .

판결선고

2015. 12.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번지에서 'OOOOO 자동차공업사'라는 상호 로 중고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모터스'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 2014. 12 . 15. '한○○모터스' 와 김◎혁 사이의 50 ****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을 알선하였고, 같은 날 김○○과 '한○○모터스' 종사원인 김OO은 원 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4. 5. 9.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이 하 '5. 9.자 성능기록부'라고 한다 )를 고지하였다.

다. 김○혁이 2014.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재발급 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2014. 12. 16. 이 사건 차량이 정비소에 입고되지 않은 상태 에서 김◎혁이 촬영하여 전송한 주행거리 누적상황을 기초로 5. 9.자 성능기록부와 동 일한 내용에 주행거리만을 부가한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여 주었다(이하 '12 . 16.자 성능기록부'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5. 2. 12.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거짓으로 성능 · 상태 점검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3호 바목,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이하 ' 이 사건 규칙' 이 라 한다 ) 제5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원고의 12. 16.자 성능기록부 발급행위( 이하 '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 는 중고자동차 매수인인 김◎혁의 요청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차 량의 성능에 대한 사기나 속임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며, 원고로서는 중고자 동차 매매업자와 매수인 김◎혁의 요청에 의하여 발급하여 줄 수밖에 없었던 점, 김◎ 혁과 매매업자 간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된 점, 이 사건 처분으 로 원고의 사업이 30일이나 중단될 경우 사업체 도산의 우려 및 여러 직원의 생계에 위협이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 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 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 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 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28865 등).

2)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하여금 상품용 중고자동차 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의 구조 · 장치 등의 성능 · 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고지제도를 둔 취지는 , 중고자동차 거래에 있어 소비자에게 중고자동차의 성능 및 현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소 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차량 선택 및 가격에 있어 결정적인 기준이 되도록 하 며 ,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역할을 하게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함에 있는 점, ② 원고의 12. 16.자 성능기록부 발급이 매수인 김◎혁의 강력한 요청에 의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 으로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규칙 제5 조 제1항 별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성 능 · 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에 1차 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0일, 2차 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처분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처 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 고, 이 사건 처분은 1차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상한(사업정지 30일) 범위 내에서 이 루어진 것인 점, ④ 비록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있었던 2014. 12. 16.로부터 약 3년 전의 것이어서 이 사건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가중사유에 해당되지는 아니하지만, 원고 는 2011. 10. 20.경에도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위반행 위로 인하여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규칙 제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은 임의적인 사항이어서 피고가 반드시 감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⑥ 김◎혁과 매매업자 사이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분쟁이 원만이 해결되었 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에서 크게 고려되어야 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의 사업이 30일간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불가피한 결 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 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이승훈 (재판장)

김진선

장민석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 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

제66조(사업의 취소 · 정지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 제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바. 거짓으로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성능 · 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

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 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전 이 내여야 한다.

2. 영 제1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4.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처분의 기준)

① 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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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규칙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순차에 따라 행정

처분을 가중하되, 별표에서 순차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때 ( 순차적인 처분

기준을 정하였으나 그 다음 순차의 처분기준이 없는 때를 포함한다 )에는 종전의 사업등의

정지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사업등의 정지기간으로 한다 . 제6조(행정처분의 감경 등 )

①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그 사업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등록·

검사·정비업무의 발전에 공이 큰 때

2. 기타 관할관청이 자동차의 등록·검사·정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의한 기준

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