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각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1. 11. 14.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라산업개발’이라 한다
)에게 현대제철 화력발전소 5 내지 8호기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제작 공사를 ‘계약금액 131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1. 11. 14.부터 2014. 3. 15.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한라산업개발은 2012. 5. 30. 주식회사 에스앤피(이하 ‘에스앤피’라 한다)에게 위 1)항 기재 제작 공사 중 기계 553.8톤(FLUE GAS SYSTEM 212.6톤, SCR REACTOR SYSTEM 263.6톤, PLATFORM STRUCTURE 77.6톤,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 제작 공사를 ’계약금액 10억 6,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2. 5. 30.부터 2014. 3.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고, 에스앤피는 2012. 7. 9.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제작 공사를 ’계약금액 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주었다. 3) 원고가 2012. 9. 12.경 이 사건 기계 중 5호기(이하 ‘5호기’라 한다) 90.1톤을 제작한 상태에서 나머지 공사를 중단하자, 에스앤피는 2012. 11. 2.경 원고에게 재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4) 그 이후 에스앤피는 2012. 10.경 주식회사 척추산업(이하 ‘척추산업’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기계 중 6 내지 8호기 제작 공사를'계약금액 7억 1,5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에 재하도급주었다. 나. 공사대금 직접지급합의 한라산업개발이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자, 에스앤피, 한라산업개발, 피고는 2012. 12. 27. 에스앤피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피고가 에스앤피에게 직접 지급하되,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에스엔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