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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3구합6070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10. 15.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원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이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제1공구)’, ‘낙동강살리기 사업 24공구(성주 칠곡지구)’, ‘한강살리기 4공구(여주 2지구)’, ‘낙동강살리기 사업 30공구(구미지구)’에 관한 각 입찰에 참가하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22. 대통령령 제2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7호, 제4항에 따라 2013. 10. 23.부터 2015. 1. 22.까지 1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10. 1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2013아10293호)은 2013. 10. 2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효력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다’는 취지에서 2015. 8. 13.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해제조치’ 이하 '이 사건 해제조치'라 한다

)를 공고하였다.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행정제재처분이 2015. 8. 14.자로 해제된다. 건설관련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한정되고, 2015. 8. 13. 이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 ,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처분은 해제되며, 과징금,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