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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7. 09. 선고 2009누41310 판결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808 (2009.11.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003 (2009.08.17)

제목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 없음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요소인 주택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경우에는 이를 주택이라고 할 수 없어 토지분 소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11.20.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57,380원, 농어촌특별세 2,371,47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4,350,000원, 농어촌특별세 87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