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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7년 이후로만 3회에 이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정해지는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