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합25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23,671,235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82,657,826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23,671,235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82,657,826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