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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23 2016가단857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2. 5.자 2013차5502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06. 8. 21. 5,000만 원, 2006. 10. 11. 1억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차550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의 이의가 없어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은 당시 C이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하여 허위의 집행권원을 만들어 배당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피고와 협의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허위로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만들어서 받은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 전부가 허위채권인 것은 아니고, 위 1억 5,000만 원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약정금 채권 3,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이후 원고가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 19,274,449원의 약정금 채권이 남아있으므로, 이 채권 한도 내에서는 유효한 지급명령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5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 차용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기재만 있을 뿐 약정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당시 피고는 소명자료로 허위로 만든 2장의 차용증(2006. 8. 21.자 대여금 5,000만 원, 2006. 10. 11.자 대여금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