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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16525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에,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차임 및 월 관리비 합계 153만원(월 차임 1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월 관리비 10만원), 임대차기간 2015. 10. 5.부터 2017. 10.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갱신되었다가 피고가 2019. 7. 10.경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32933호로 ‘C은 원고에게 32,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4. 24.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5. 1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09875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2,990,1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5. 24.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9. 5. 2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32,92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연체한 월 차임 등을 공제하면 남아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