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국승]
부당이득금반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당해 소득금액을 귀속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며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수정신고납부한 소득세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110,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1.경 건축설계,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외주용역비 중 96,010,000원과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운반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중 263,125,119원 합계 359,135,119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위 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경비라고 하여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엄○○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2. 12. 24.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3. 1. 21. 피고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하고 그 차액 130,110,610원(이하 '이 사건 소득세'라고 한다)을 자진납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1 · 2,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어떠한 소득세부과처분도 한바 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만에 의하여 엄○○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득세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이 사건 소득세 상당액은 피고가 법률상 권원 없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설사 이 사건 소득세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가공경비로 본 금액 중 300,000,000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장○○에게 체육시설사업 투자의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어서 그 귀속이 분명한데도 피고가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경비로 보아 엄○○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한 이 사건 소득세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 기타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득세에 관하여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별도로 어떠한 소득세부과처분이 있어야만 그에 관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투자 목적의 대여금이어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2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 12. 1. 원고의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과의 공동사업 진행을 위하여 원고가 300,000,000원을 대여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가 있었고, 2001. 12. 20. 원고와 장○○ 사이에 시민문화 체육시설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원고가 장○○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2001. 12. 20.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300,000,000원을 인출하였고, 김○○이 같은 날 장○○ 명의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의 위 대여금 300,000,000원이 피고가 가공경비로 본 위 359,135,119원 중의 300,000,000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돈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