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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31.자 83모41 결정

[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1(4)형,140;공1983.11.1.(715),1518]

판시사항

피고인의 상소권 포기후의 변호인의 상소제기의 적부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에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케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포기등으로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재항고인(피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에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케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소송절차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59.10.30 선고 4292형상627 결정 , 1976.3.22 선고 76도19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1983.6.24 항소심 판결선고를 받고 동일자로 그 상고권을 포기한 바 있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54조 )설사 논지와 같이 위 상고권 포기후 집행유예 만료기간 만료일을 잘못 계산하였음을 알고 그 시정을 위하여 1983.6.30 다시 피고인 및 원심변호인 연명으로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상고권 포기의 효력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상고는 피고인이 상고권 포기로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