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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167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45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3. 22. D과 E로부터 “인천 남동구 F G호”를 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인천 남동구 F G호는 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5. D(10분의 9)과 E(10분의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11. 10. 원고들을 공유자(각 공유지분은 100분의 50)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과 E는 2016. 8. 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매월 말일 지급, 후불, 부가세 별도), 임대기간은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H’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 등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가 된 이후인 2016. 11. 30. 특약사항에 임대계좌로 원고 A의 농협계좌를 기재하고, 임대인을 원고 A으로 기재한 후 날인한 외에는 앞선 임대차계약서와 거의 변경이 없는(보증금, 월차임, 임대기간은 동일하다) 원고 A의 기명날인이 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한편, D과 E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기 직전인 2016. 11. 1.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D, E로 하여 I와 J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I와 J은 인천지방법원 K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임의경매절차는 2018. 10. 18. L에게 매각을 허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