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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2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과 다툼이 생기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 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3회 가량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편타성 손상,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중하나, 자백, 반성하는 점,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