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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4.14 2019가단118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