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5 2020가단555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8. 14.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8. 14.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