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와 전남편인 피고 사이에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자력인 채무자가 피고 계좌에 이 사건 아파트들 매도대금을 매도인들이 각 송금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송금행위에 관한 예금주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2016나79304 사해행위취소
겸 부대항소인
대한민국
겸 부대피항소인
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9.선고 2015가단113710판결
2017. 7. 6.
2017. 9. 28.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이CC 사이에 2014. 3. 11.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4. 4. 14. 체결된 44,700,000원의 증여계약을 70,949,75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949,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이CC 사이에 계좌번호 000-000-000의 2014. 3. 11. 70,000,000원, 2014. 4. 14. 44,700,000원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70,949,7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70,949,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이CC 사이에 2014. 3.11.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4. 4. 14. 체결된 44,700,000원의 증여계약을 70,949,75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949,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6쪽 7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7, 10, 14, 15, 18, 20호증, 을 제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정AA은 원BB가 정AA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들의 실제 소유자는 정AA이 아닌 이CC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들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점, ② 이CC는 정AA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들은 이CC가 자금을 조달하여 정AA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건 아파트들 중 '○○아파트'의 매수인인 박○○도 위 아파트를 이CC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이CC은 2001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약 90건의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BB가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시어머니인 이CC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이CC은 이 사건 아파트들을 매수할만한 자금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들 중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주소'란에 피고의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들은 이CC이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아들인 정AA 앞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들의 매도대금은 이CC의 소유라고 봄이당하고, 을 제9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CC의 증언은 위와 같이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