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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4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15:00 경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C 벨 로스터 차량 안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0.05g 가량을 물에 희석한 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수사기록 제 340 쪽)

1.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