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8노30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필요한 적정 기간 만큼 입원 치료를 받을 것일 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보험금 편취의 범의도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검사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각 보험 가입 내역( 시기와 횟수), 그에 따른 월 보험료 부담 액수 및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형편, 피고 인의 입원기간 횟수와 빈도, 그 기간별 증상과 진단, 실제 치료 내용, 입원기간 동안의 식사, 외출 및 외박 등 피고인의 행동,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장소 등을 종합하면, 편취 범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변호인 주장과 같이 T에서 회신한 의료분석 및 자문 내용의 신뢰성 및 객관성이 부족해 보이지도 않는다),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몇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