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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5 2016고정2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22:35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없이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k-55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