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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0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소외 D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와 택시 탑승객 피고들 사이에 2017. 2. 6. 22:50경 광주 남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