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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3076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