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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317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6.7.15.(14),2034]

판시사항

개별 요인 품등비교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한 감정평가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법인들의 각 감정평가가 모두 개별 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어떻게 품등비교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가 모두 개별 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어떻게 품등비교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이용상황을 모래밭 또는 갯벌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개별요인의 품등비교치(0.2)를 도출해 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수용토지의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