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2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서울고등법원 2012노3110호 사건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상고하였다가, 2013. 3. 12. 그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람으로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07. 11. 16. 자동차 의무보험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1. 2008. 5. 25. 21:59경 천안시 백석동 708 3공단 2로 앞을,
2. 2010. 9. 17. 20:36경 천안시 두정동 두정역 3가를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자료, 보험가입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