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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10. 11. 선고 71나969, 97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2),180]

판시사항

우선매수할 수 있는 입찰자격이 없고 최고입찰자도 아닌 자에게 농지분배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 21조 에 의하여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관리인이라 함은 농지개혁법 공포 당시의 관리인만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는 이건 부동산이 이미 국가에 매수된 뒤인 1954년 봄에 권원없는 원고로부터 무효인 소작계약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자로서 위 시행령 소정의 관리인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는 최고입찰자도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고 앞으로의 이건 부동산에 관한 농지분배 결정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입찰자격도 없을 뿐 최고입찰자도 아닌 자에게 한 분배처분으로서 무효이다.

참조판례

1969.11.25. 선고 65다2404 판결 (판례카아드 849,850호, 대법원판결집 17④민3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5조④910,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3)1709면)

원고, 반소피고

원고 1외 1인

피고, 반소원고

피고 1외 2인

주문

(1) 원판결의 원고 1과 피고 1 간 본소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1은 원고 2에 대하여 서울 종로구 명륜동 1가 22 대 60평 지상 세멘부로크조 스레트즙 가건물 주택 1동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건평 15평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표시 (가)부분 대지 15평을 인도하라.(당심에서 확장청구)

(3) 피고(반소원고) 피고 1의 당심에서의 반소확장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 1의 원고 2에 대한 항소 및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반소부분)와 피고 2, 3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중 원고 2에 대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비용과 원고 1에 대한 반소에 관한 항소비용(반소확장부분 포함)은 모두 피고 1의, 피고 2, 3의 항소비용은 같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1에 대한 본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원고 2는 피고 1은 서울 종로구 명륜동 1가 23 대 1673평 지상 세멘부로크조 스레트즙 가건물 양사 1동 별지도면표시 (나)부분 건평 6평과 같은 지상 세멘부로크조 스레트즙 가건물 주택 1동 별지도면표시 (다)부분 건평 6평 및 같은 지상 세멘부로크조 유지즙 가건물 주택 1동 별지도면표시 (라)부분 건평 10평을 각 철거하고, 위 대지중 같은 도면표시 (나)(다)(라)부분 22평을 인도하고, 피고 2는 위 (다)부분 건평 6평 건물에서 피고 3은 위 (라)부분 건평 10평 건물에서 각 퇴거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고

(2) 원고 1은 피고 1은 원고 1에 대하여 주문 (2)항 기재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반소청구취지

반소원고(피고) 피고 1은 ① 반소피고(원고) 원고 1은 위 1가 22 대 60평중 위 같은 도면표시 (가)부분 대 15평에 관한 소유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대 60평에 대한 1970.1.16.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636호로서 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 반소피고(원고) 원고 2는 위 1가 23 대 1673평중 같은 도면표시 (나)(다)(라)부분 대 22평에 관하여 소유권이 없음을 확인하라.

소송비용은 반소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피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및 반소원고 피고 1의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바라다.

확장청구취지 및 반소청구취지

(1) 원고 2는 피고 1에 대하여 주문 (2)항 동지의 판결 및 가집행선고

(2) 반소원고 피고 1은 반소피고 원고 1은 위 1가 22의 1호 대 19평 4홉과 1가 22 지상 목조초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4평 8홉 9작에 관하여 1964.7.24.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등기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인한 같은 법원 1970. 1.16. 접수 제636호로 된 4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는 이유설시(피고들 주장의 전소와 이건 소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전소와 동일한 소송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전소의 기판력이 이전 소에 미칠 수 없다)는 원판결 이유 (2)항에 적혀져 있는 바와 같으므로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들이 들고 있는 4291민상830호 , 4291민상560호 , 63다295호 각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며 전소의 기판력이 이건 본소에 미침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은 청구 이의의 소로서만 다툴 수 있다는 피고들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에 본안에 나아가 보건대, 서울 종로구 명륜동 1가 23 대 1673평, 같은동 1가 22의 1,대 19평 4홉, 같은동 1가 22 대 60평 및 그 지상 부속건물 목조초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l4평 8홉 9작(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줄여 쓰고 부속건물은 부속건물이라고만 쓴다.)은 원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약칭) 원고 2 소유의 과수원과 그 부속건물(농막)이었던 사실, 그중 대 1,673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54.2.3.자 제1589호로 같은 해 1.7.자 양도를 원인으로 원고 1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그뒤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 1앞으로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의한 위 같은 법원 1962.4.3.자 접수 제1005호로 같은 해 3.3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법원 1970.1.16.자 접수 제636호로 1964.7.24. 같은 법원의 등기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 1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중 위 1가 23 대 1673평은 원고 2 소유명의로, 1가 22 대 60평 및 그 지상 부속건물과 1가 22의 1 대 19평 4홉은 원고 1 소유명의로 각기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된 사실, 그런데 피고 1은 위 1가 22 지상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위 1가 22 및 23 양지상에 본소 청구취지기재표시 가건물들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그 건물중 l가 22 지상에 있는 세멘부로크조 스레트즙 가건물 주택 l동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건평 15평 및 1가 23 지상에 있는 세멘부로크조 스레트즙 가건물 양사 1동 별지도면표시 (나)부분 건평 6평은 피고 1이, 위 1가 23 지상에 있는 세멘부로크조 스레트즙 가건물 주택 1동 별지도면표시 (다)부분 건평 6평은 피고 2가 같은 대지 위에 있는 세멘부로크조 유지즙 가건물 주택 1동 별지도면표시 (라)부분 건평 10평은 피고 3이 각 점유 중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일시 분배대상 농지로 정부에 매수되였었으나, 피고 1앞으로의 분배절차는 당연무효이고, 그후 도시계획법의 시행으로 원래의 지주들인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 되돌아 왔으며, 따라서 아무런 권원없이 피고 1이 그 지상에 위 다툼없는 사실에 적힌 바와 같은 가건물을 축조하여 피고들이 각기 그 건물과 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가건물의 철거와 각 점유 대지의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3호증(각 토지등기부등본), 갑 제4호중의 1 내지 4(각 판결), 갑 제5호증(건축대지증명원), 갑 제6호증(관보), 을 제6호증(관보)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의 민사재판기록 검증결과와 원심 사실조회 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과수원과 그 부속시설인 농막으로서 원고 2 소유였으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로 인정되므로서 농지개혁법 효력발생일인 1949.6.21.자로 정부에 매수되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뒤 원고 2가 위 부동산중 명륜동 1가 22 대 60평 및 그 지상 위 부속건물과 같은 동 1가 22의 1 대 19평 4홉을 1954.1.7. 원고 1에게 매도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1954년 봄(즉 정부에 매수된 뒤) 원고 2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중에 있던 피고 1은 1956.9.26. 과수원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분배를 받음에 있어 농지개혁법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경매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번농지분배절차에 의하여 분배결정을 받으므로서 결국 동 분배처분이 당연무효로 돌아가 정부는 같은 해 10.25. 위 농지분배결정을 정당히 취소(이는 무효확인의 효력이었다.)하고, 1957.ll.15. 다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시행령에 의거하여 경매입찰을 실시하였는데 피고 1은 당해 농지의 관리인이라고, 원고 2는 자영하고자 하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라고 각기 입찰하자, 정부는 피고 1을 관리인으로 오인하고 그에게 분배결정을 하므로서 이에 터잡아 1962.4.3. 동인 앞으로 위에서 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 전증으로서도 위 인정을 뒤엎기에 넉넉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 에 의하여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관리인라함은 농지개혁법 공포 당시의 관리인만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 1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국가에 매수된 뒤인 1954년 봄에 권원없는 원고 2로부터 무효인 소작계약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자로서 위 시행령 소정의 관리인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동인은 최고입찰자도 아니었으므로 결국 동인 앞으로의 위 분배결정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입찰자격도 없고, 또한 최고입찰자도 아닌 자에게 한 분배처분으로서 무효( 대법원 1969.11.25. 선고 65다2404 판결 )라고 할 것이니, 따라서 이러한 무효한 분배결정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1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왜정시부터 조선시까지 계획령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지정고시 되었고, 1962.1.20. 법률 제983호 도시계획법의 실시로 말미암아 같은 법 제2조, 제1호 , 제2호 소정 공원용지 및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부동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한 증거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정부가 농지인 과수원을 분배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매수취득 하였으나 피고 1에 대한 분배처분이 위와 같은 이유로 모두 무효가 되므로서 분배결정이 없던 상태에 있던 중, 위 도시계획법의 실시로 같은법 제49조 에 의하여 분배하지 않을 조건이 완성되어 정부의 위 매수효력은 상실되고 그 소유권은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에게 되돌아 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한 자료없다.

그런데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 2 소유였었고, 그중 명륜동 1가 23 대 1673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1954.1.7. 원고 1에게 매도하여 위 인정과 같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등기는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그 처분권 없는 자로부터 취득하여 넘겨받은 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도시계획법시행후 위 무효등기가 유효로 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건에 있어서는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한 소유권은 원고 2에게 되돌아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2의 소유이므로 피고들은 그 토지위에 권원없이 위에서 인정한 가건물들을 축조소유하면서 그 부분토지를 각기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그 대지 소유자인 원고 2에 대하여 각 점유 가건물에서 퇴거하고, 점유부분 대지를 명도하여, 가건물 소유자인 피고 1은 동 건물을 철거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원고 1의 소유권에 터잡아 피고 1에 대하여 위 1가 22 대 60평 지상 가건물 1동의 철거와 동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 청구는 실당하다 할 것이다.(피고들은 농지개혁법 제19조 1항 에 의하여 일단 농지를 분배받았다가 농지를 반환시에는 그 지상물등 전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본건 소유 건물의 철거를 구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해조항은 적법한 분배를 받은 자가 이농등 사유로 농지를 반환할 때에 나라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원래의 지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외의 점에 관하여 따질 필요조차 없이 그 이유없다.)

4. 다음 피고 1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 1은 주장하기를,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개혁법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기에게 재분배될 운명에 있는 국가소유의 부동산이므로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 없으니 이의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둘째로 이 사건 부동산중 명륜동 1가 22 대 60평과 그 지상부속건물 및 같은 동 1가 22의 1호 대 19평 4홉에 관한 피고 1의 소유명의가 위 다툼 없는 사실에서 본 원고 2와 피고 1과의 간 서울민사지방법원 62가8657호 확정판결 에 의하여 말소되어 원고 1에게 등기부상 명의가 환원되었으나 그 확정판결의 소송 당사자는 원고 2와 피고 1이였으며 원고 1은 당사자도 아니어서 그 판결의 효력이 동인에게 미칠 수도 없고 한편 원고 2는 동 부동산을 원고 1에게 이미 매도처분하고, 그 등기까지 넘겨준 뒤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용훼할바 아니므로 위 확정판결로서는 위와 같은 말소등기절차를 집행할 수 없을 터인데 등기관리가 위 판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말소하였는바,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2호 , 7호 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을 등기한 위법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도시계획법의 시행으로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서 원고 2에게 당연히 돌아가서 피고 1로서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분배받을 기대권조차 없고, 동인 앞으로의 등기는 당연무효의 농지분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로서 같은 취지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동인 앞으로의 등기가 말소된 점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니 등기가 유효하다거나 또는 위와 같은 기대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1의 반소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따져 볼 것도 없이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원고 2의 소유권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아무런 권원없이 세워져 있는 가건물의 철거와 각 점유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본소청구와 당심에서의 본소 확장청구는 모두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1의 위 1가 22 대지(60평)와 그 지상 부속건물 및 1가 22의 1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1에 대한 본소청구와 반소원고(피고) 피고 1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인 앞으로의 등기가 유효하다거나 분배받을 기대권 있음을 전제로 하는 반소청구 및 당심에서의 반소확정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 1에 대하여 위 인정과는 달리 위 청구부분을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 피고 1의 항소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의 원고 1과 피고 1과의 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들의 그 나머지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 2의 당심에서의 가집행선고 신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임규운 노승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