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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62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7. 22:20경 오산시 C에 있는 D 부설주차장 정문 요금정산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5,000원 상당의 차단기를 몸으로 밀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22: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주차장 관리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게 위 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오산시 H에 있는 F지구대로 가다가 위 G에게 욕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코와 입술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단봉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6조(손괴),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