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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2 2016가단103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 및 2017. 1. 1.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