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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5구단11290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2.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11보병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85. 8. 14.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84. 7.경 수해복구 작업 중 좌측 어깨가 탈구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0160호)을 제기하여 2014. 10. 24.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이 위법하다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신청 상이 ‘좌측 어깨 탈구, 우측 제3수지 근위지절간 관절 탈구 및 개방성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제2수지 원위지절간 관절 개방성 심부열상(봉합술), 우측 제2수지 원위지간 관절 및 제3수지 근위지간 관절 강직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인정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2015. 3. 10. 신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상이등급 6급 2항 또는 7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있음에도, 피고는 객관성이 없는 신체검사를 거쳐 “등급기준 미달”로 상이등급을 판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