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료와의 싸움을 말리며 멱살을 잡은 피해자 F을 뿌리치면서 밀쳤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폭행치상의 죄책을 묻기에 충분함에도, 위 행위를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로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37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동료인 E과 말다툼을 한 사실, 이에 F이 이를 말리려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F이 3층 계단에서 2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F을 적극적으로 밀쳤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F의 행위를 저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F의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