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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35731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81,693원과 그중 30,998,716원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