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34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5. 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5. 7.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