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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1 2015고단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3:05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에게 친목계 운영과 관련하여 불만을 표출하며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흡연실로 자리를 옮겨서도 피해자로부터 “호로새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진료사실확인서, 회신된 감정위촉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최근 15년 이상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