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창고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조심-2015-부산청-1646 (2015.06.15)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창고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뜻하고 주거용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이를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주택에 딸린 창고는 물건의 용도가 주거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의 일부로 봄
소득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2015구합20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장○○
△△세무서장
2016.4.7.
2016.4.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98. 11.경부터 2000. 4.경까지 사이에 부산 ○○구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3개동(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이 사건 각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조적조(벽돌) 스라브 지붕 2층 주택(1층 104.32㎡, 2층 32.39㎡)인 동(이하 '이 사건 1동 건물'이라 한다), 조적조(벽돌) 스라브 지붕 단층 주택(61.6㎡)인 동(이하 '이 사건 2동 건물'이라 한다), R.C조 스라브 지붕 단층 창고 및 퇴비사(창고 99.65㎡, 퇴비사 63.86㎡)인 동(이하 '이 사건 3동 건물'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1999. 10. 21.경부터 이 사건 1동 건물 2층에서 거주하였다.
다.원고는 2013. 10. 7.경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각 건물, 부산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2013.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각 건물 양도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인 이 사건 1동 건물 2층 42㎡(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아닌 한국수자원공사 보상면적)만을 주택으로 보아 위 주택 부분과 그 부수 토지만을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건물과 토지 부분은 찜질방 등 사업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14. 11.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 3. 27.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5. 6. 15. 이 사건 3동 건물 퇴비사 63.86㎡ 및 그 부수 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2015. 6. 24. 원고에게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 및 고지를 하였다(위와 같이 감액된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3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원고의 주장
1)이 사건 1동 건물 1층과 이 사건 2동 건물은 공부상 주택이고, 원고가 이를 일시 임대하여 임차인이 찜질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주택 방실에 불을 때어서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실로 사용한 것으로 언제든지 주택으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으므로, 위 각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임차인이 위 각 부분에서 숙식을 하며 거주하였으므로, 최소한 전체 부분 중 임차인의 생활공간에 해당하는 1/2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원고는 이 사건 1동 건물 2층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이 사건 3동 건물 창고 부분은 그 중 일부분을 방으로 만들어 원고의 아들이 2000. 10.경부터 2004. 6.경까지 거주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고가 주택의 종물로서 생활도구, 농기구 등을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2004. 6. 이후에는 원고가 위 창고 부분 전체를 사용하다가 2005. 11.경부터 2006. 12.경까지 일시 김△△에게 임대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농기구와 생활도구 보관 용도로 다시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창고 부분은 주택 부속건물에 해당한다.
3)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은 주택이거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건물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이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1동 건물 1층과 이 사건 2동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비과세 양도소득 중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2)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1동 건물 1층과 이 사건 2동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각 주택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위 각 건물 부분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1. 12. 5. 강○○에게 이 사건 건물 1동 1층, 이 사건 건물 2동, 이 사건 3동 건물 퇴비사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20만 원에 임대하였고, 강○○은 2012. 10. 16.경부터 '△△ 찜질방'이라는 상호로 찜질방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 무렵까지 이 사건 1동 건물 1층에는 카운터, 남・녀 탈의실, 목욕탕, 화장실, 주방, 식당 등이 있었고, 이 사건 2동 건물에는 찜질방 2개(소금방, 황토방)가 있었으며, 이 사건 3동 건물 퇴비사에는 옷방, 가정용 생필품 및 영업과 관련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었다. 강○○이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임차한 건물 부분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며 숙식을 하며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3동 건물 퇴비사 부분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1동 건물 1층, 이 사건 2동 건물은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찜질방 영업에 적합한 곳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한 이후 원고의 처인 이○○가 2000. 5.경부터 2003. 5.경까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 황토방'이라는 상호로 찜질방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이○○ 또한 이 사건 1동 건물 1층, 이 사건 2동 건물에서 찜질방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등과 함께 이 사건 1동 건물 2층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1동 건물 1층, 이 사건 2동 건물 부분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후 계속 영업용으로 사용되었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겸용주택이 그 안에 세대별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실질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그 중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독립한 거래상의 단위가 될 수 있는 부분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으로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누3712 판결 등 참조), 설령 임차인 강○○이 이 사건 1동 건물 1층, 이 사건 2동 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건물 3개동은 동일 지번상에 설치되어 있으나 별도의 건물로 구분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1동 건물 2층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1동 건물 1층, 이 사건 2동 건물 등을 독립한 임대차 목적물로 삼아 강○○에게 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 부분은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할 것이다.",나.이 사건 3동 건물 창고가 주택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5, 7 내지 12,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3동 건물 창고가 주택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3동 건물 창고는 그 면적이 99.65㎡로 원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이 사건 1동 건물 2층 주택 부분의 건축물대장상 면적 32.39㎡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 위 2층 주택 부분의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아닌 한국수자원공사 보상면적 42㎡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이고, 주택으로 인정된 퇴비사 63.86㎡ 부분을 합해도 창고의 면적이 주택 부분 총면적과 비슷하다. 또한 이 사건 3동 건물 창고는 위 2층 주택 부분과 독립한 건물로 지어져 있다.
② 이 사건 3동 건물 창고에 약 18㎡의 방 1칸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의 아들 장△△이 2001. 11. 8.경부터 2004. 6. 7.경까지 위 방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창고로만 이용되었는데, ○○유통이라는 상호로 세제,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김△△이 2005. 11.경부터 2006. 12.경까지 위 창고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라는 상호로 장난감 수입도매업을 하는 김○○이 2011. 11.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창고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다른 주거용 건물 부분과는 별도로 위 창고 부분만을 따로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바, 위 창고 부분이 주거용 건물 부분의 종물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1944. 10. 11.생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69세 남짓의 고령이었고, 2007. 3. 23. 이후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양도 당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농사를 지으며 농기구를 보관하는 데에 위 창고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등에서 말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뜻하고, 만일 그 건물이 주거에 쓰이지 않는다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며, 주택에 딸린 창고의 경우 그 창고에 둔 물건의 용도가 주거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의 일부라고 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창고를 주택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농기구를 주거에 필요한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