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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7 2016가단6050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B이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년 금 제219호로 공탁한 46,500,000원 중 잔존 금 3,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