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결의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 등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장기수선계획 조정 동의 등 1) 피고는 2016. 7. 19. 7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부의된 안건 중 ‘장기수선계획 조정 건’에 관하여 ‘관리여건 상 반드시 필요한 각종 공사에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장기수선계획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의 절차에 따라서 조정하기로 의결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결의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경비초소에 ‘B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조정 동의서를 비치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위 동의서에는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의거, 관리여건 상 필요하여 입주자(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정하고자 하오니 장기수선계획서를 열람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16. 8.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ㆍ동의 안내문'이 게시되었는데, 위 안내문에는 기존의 예산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한데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서명날인을 요청한다는 내용과 함께 별지 2016년도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안이 첨부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1,270세대 중 750세대(59% 가 위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 임원회의 및 정기회의 의결 등 피고는 2016. 9. 20.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부의된 안건 중 제4호 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