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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동행거부, 임의 동행 승낙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이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강제 연행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도 위법하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음주 측정거부 죄의 요건인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 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 동행에서의 임의 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도4279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