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244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553,803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553,803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