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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301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9. 19. 선고 2006가단15813 대여금등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