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나8001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2. 1. 서울 서초구 B건물 4층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같은 해

3. 1. 위 건물 5층을 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5. 2. 28.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는데(이하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ㆍ피고 쌍방의 합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1년씩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6. 1. 30. 피고에게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원ㆍ피고는 원상회복비용을 4,000,000원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게 보증금 합계 12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단서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쌍방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만료 통지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13조 :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계약 개시일 이후, 계약기간 중 해지하고자 할 때는 6개월 전에 해지일자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일로부터 6 개월 경과시점을 해지일자로 본다.

단, 당사자 일방은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상대방에게 해지통보를 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 단서가 묵시적 갱신의 경우 '3개월 전' 해지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639조제635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위 임대차계약서 제13조가 계약해지 통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