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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5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21:27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요

장 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원인 피해자 D(53세)가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혀 피해자에게 3~4바늘을 꿰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3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한 것은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