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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7 2013노1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인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⑵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제1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제1 원심이 피해자 C 및 G, D을 각 증인으로 직접 신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G, D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당심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