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원고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음[국패]
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577 (2012.10.19)
전소유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원고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음
전소유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원고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음
2012누34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영등포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1구단31577 판결
2013. 6. 26.
2013. 7. 17.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를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한BB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2호증)에 적힌 거래가격을 원고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 중 부동산소재지, 면적,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 실지잔금청산일(가등기일)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위 확인서로는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격이 OOOO원이라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인데, ① 위 확인서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의 수령일자 및 구분금액과 같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 수 없다고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제1심 증인 한BB의 증언 말고는 위 거래가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② 위 확인서는 한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때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여러 건의 토지 매 매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근거가 될 만한 자료 확인 등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③ 한BB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원고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