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42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15. 4.경부터 2015. 8.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씨티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인 일명 D으로부터 40,000페소를 받고 위 회사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제공하여 송신자의 전화번호를 ‘E’ 번호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등기부등본, 컴퓨터 캡처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