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815),11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것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부당하다든가 또는 현저하게 낮다는 뜻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서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부당하다든가 또는 현저하게 낮다는 뜻은 결국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5.12.10 선고 85누514 판결 ; 1987.3.10 선고 86누53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소외 합명회사 삼영성업에게 자기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수령한 원심판시와 같은 전세보증금 가격이 국세청 예규인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용역의 과세표준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임대로 시가에 비추어 낮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산식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과 아울러 이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앞서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