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까지 8.5%의 연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체크카드를 보내 주어야 대출이 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6: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27 서울 오류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경솔하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