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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10. 선고 2012누29730 판결

주장하는 매매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718 (2012.09.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598 (2011.11.23)

제목

주장하는 매매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민사소송에서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취득가액이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실인정이 이루어진 점, 주장하는 가액의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중개인과 작성일자도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장하는 매매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누297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2구합718 판결

변론종결

2013. 3. 29.

판결선고

2013. 5. 10.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제2, 3항과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제3변 제20행의 '8호증!을 '8호증, 13호증의 1, 3'으로, 제3면 제21행의 '9, 10호증'을 '9 내지 12, 14, 15, 18, 19호증(가지변호 포함)'으로 각각 수정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18행의 '작성한 바 있는 점' 뒤에,"⑥ 위 이BB은 기술신용보 증기금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2116호 구상금 사건에서 ' 원고가 노OO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인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당심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증인이 구상금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과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추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