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별지 표시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을 법인 주소지 등의 용도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전차인이라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에 응하여 피고는 위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