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1.28 2019가합332
가설재 등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625,76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9. 8. 24.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625,76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9. 8. 24.부터, 피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