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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4 2015고단2890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1. 대기보전환경법 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위 소재지에서 합성수지 제조업을 하면서 2012. 8.경부터 2015. 6. 10.까지 피의자가 제조하는 합성수지를 분쇄 및 혼합할 목적으로 동력 50마력의 대기배출시설인 분쇄시설 1대, 동력 100마력의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 1대, 동력 126마력의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 1대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관한 관청인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위 소재지에서 합성수지 제조업을 하면서 2012. 8.경부터 2012. 6. 10.까지 피고인이 제조하는 제품을 냉각할 목적으로 폭 0.46m, 길이 3.913m, 높이 0.22m, 용적 0.395m3의 폐수배출시설인 냉각시설 1조, 폭 0.502m, 길이 3.873m, 높이 0.25m, 용적 0.486m3의 폐수배출시설인 냉각시설 1조, 용적 3m3의 폐수배출시설 1조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관할 관청인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진술서, 고발장

1. 수사보고(수사의뢰 접수)

1. 사업자등록증

1. 현지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