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6 2015고정27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 건축사무소장이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 12. 시간미상경 광주시 C에서 D 건축설계사무소가 설계, 감리한 다세대주택 신축 건물에 대해 최종 사용승인조사(일명 특검) 건축사 선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면서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1,895mm)가 설계도면(2,110mm)과 차이가 있음에도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가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일치한다며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리보고서

1.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설계도서,

1.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열람자료, 광주시 조례건축허용오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9조, 제2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나가 줄자로 직접 재어 설계도와 현장의 건축상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고, 또한 1/1200축척의 현황측량성과도를 제공받아 이격거리를 측정한 결과 적법하다는 결과가 나와 그에 따라 보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해당 공소사실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이 현장에 임하여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