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01:09경 평택시 용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안성시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